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며 2차 가해를 한 상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저녁 충남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노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3월초 이 중사가 장모 중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이 중사를 회유한 것이다. 또 이 중사의 남편(당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는 등 신고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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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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