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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사용 가능하다.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이전까지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이 역시 2세 미만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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