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 주소부여···주소정보 사용 대상 확대·구체화 등 담아

경기도가 9일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앞으로 경기도 내 도로변 공터·농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경기도가 9일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했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따라서 도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뀌면서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됐다.

이밖에 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오는 29일까지 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종환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은 “도로명 주소법 개정으로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돼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차질 없이 법이 집행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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