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1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 측 정 차장검사 신문과 형량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과 정 차장검사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보통 결심공판 뒤 2∼4주 사이에 잡히지만 법정 여름 휴정기간(7월 26일~8월 6일)이 겹쳐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부원장 소유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중에 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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