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3조원 더 늘렸다. 다만 그간 업종 제한 없이 이뤄지던 지원 대상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장기화에 따라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대출 지원 기한을 6개월 씩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기존(3조원)보다 2배 늘어난 6조원(업체당 3억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로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전액이 지원된다.
한은은 "기존에는 업종 제한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자금 지원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도 6개월 연장 시행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한도는 13조원으로 업체 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와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적게는 75%에서 최대 100%까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측은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그외 업종은 한은 각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대출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간을 지난달 말에서 2023년 8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한은은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를 고려했다"면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지원에 기취급된 한도 5조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발맞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재조정된다.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43조원을 유지하되,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5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은 3조원(16조1000억원→19조1000억원) 증액했다.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2조5000억원→1조5000억원) 줄이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2조5000억원→3조5000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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