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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국최초 명예 구조견 '백구' 첫 임무 동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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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1-09-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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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제1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진행

전국 최초 명예 구조견 '백구' 첫 임무 동물등록 완료.[사진=홍성군제공]

충남 홍성군은 실종된 할머니의 곁을 40시간 동안 지키며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우리나라 최초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가 첫 임무로 동물등록을 무사히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동물등록은 사람을 구한 의견 백구의 사연을 들은 강영석 동물병원장(강상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강 원장은 “백구는 쓰러진 할머니의 건강이상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며 “40시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며 작은 몸으로 할머니를 살린 백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감동을 전하였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되어 버려지는 동물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의견 백구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파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개선과 수준 높은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가족과 같은 반려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등록을 기한 내에 꼭 신청하길 당부했다.

홍성군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홍성군 제공]

한편 홍성군이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1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양성평등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가정을 위한 장학금 전달, 양성이 평등한 홍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성평등 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수표창 수상자는 △김경자(한국부인회 홍성군지회 회장), △정향섭(소비자교육중장 홍성군지회 회장), △구경옥(홍성읍 새마을부녀회 부회장), △김명희(광천읍 내죽마을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양순(홍북읍 하유정마을 새마을부녀회 회장), △복진백(금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문), △최문철(꿈이 자라는 뜰 대표) 등 총 13명이다.

또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모범가정 표창은 △레녹디엔(홍성읍),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장학금은 △박정인(한국K-POP고 3), △강준규(공주생명과학고 2), △손민정(홍주고 3) 학생에게 전수됐다.

김석환 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간소하게 개최되어 아쉽지만,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분들과 모범적인 실천으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곽은숙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홍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홍성군청 유튜브를 통해 모든 군민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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