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며,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액 환급은 신청 접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하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이 과세된 이후인 2021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도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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