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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한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광고 이용권 구매 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식이다. 월 수익은 10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가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게 이유다.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건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에 한정된다. 투자성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 또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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