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피해자 A씨 SNS]
최근 피해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반성문을 보면 피고인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 등 억울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반성문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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