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은행서 통장개설·상품가입 가능해진다

  • 금융위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매뉴얼' 마련

  • 전담창구 설치…QR코드· 음성안내URL 등 보조수단 마련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시각장애인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기 어려울 때 보호자 동행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상품 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 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 OTP 발급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은 올해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점포 위치, 운영시간,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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