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학원 측은 "향후 계획안대로 회생채무변제 등을 이행하면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가 개선되고 산하 교육 현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명지학원에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