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29일 전 직원 대상으로 존중과 배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부패균형점 재정의’와 ‘관계의 새로고침’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 공직자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강의를 진행했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의무 이수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군포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공직자로서 청렴은 당연한 의무"라며, "직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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