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운행되는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운행지침이 강화돼 19세 미만에게는 자전거 대여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등 한강공원 3곳에서 ‘4인승 자전거’를 일반에 대여·운행해 가족·커플 등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안전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6일 시가 내놓은 안전 대책에 따르면 4인승 자전거 운영 대수를 절반으로 줄여 한강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시켰다. 또한 자전거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4인승 자전거도로 운행구간으로 지정했다. 안전 수칙을 제정해 이용 시민들에게 운행 전에 교육하고 안전 시설물 설치도 강화해 안전 사고 예방에 나섰다.
지난 3개월간 4인승 자전거는 여의도 60대, 반포 15대, 뚝섬 15대 등 3곳에서 90대, 총 1만616건 대여했다.
그러나 시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 수를 기존 60대에서 30대로 축소해 공원 내 혼잡도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반포한강공원은 기존 수량 15대를 유지하지만 뚝섬한강공원에서는 4인승 자전거 대여를 중지키로 했다. 뚝섬한강공원 내에 경사로가 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방문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의도한강공원과 반포한강공원 두 곳으로 4인승 자전거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운행구간은 여의도는 국회주차장~63빌딩 앞 자전거도로 왕복 6㎞와 반포는 잠수교~서울웨이브 자전거도로·수변산책로 왕복 3㎞다.
이와 함께 4인승 자전거 대여 대상자를 기존 12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했다. 중·고생들이 4인승 자전거 지붕 위에 탑승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타는 등 위험 주행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시범 운영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4인승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