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06/20240606093833820628.jpg)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했지만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탈퇴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이유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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