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약식 절차 청구 금액 1억원→3억원 확대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4-06-24 10: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 약식 절차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 약식 절차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서도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결합의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