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서도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결합의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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