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피서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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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8-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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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며, 위험물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공유수면허가 또는 영업구역 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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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특별대책 현장팀' 신설, 인명과 직결된 안전저해 불법행위 특별단속

피서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동해해경서장사진동해해경
피서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동해해경서장[사진=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서는 8월 한 달간 '동해해경 특별대책 현장팀'을 구성·운영한다. 이 현장팀은 동해해경서장이 팀장으로 안전점검반, 현장단속반, 예방지원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안전점검반은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안전장비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단속반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담당하며, 특히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무보험 운항, 속도위반 등의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예방지원반은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며, 수상레저 활동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리고 홍보한다.
 
또한, 주말과 휴가철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취약해역과 슬립웨이 등 안전위험 개소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며, 위험물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공유수면허가 또는 영업구역 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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