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을 앞두고 있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일몰이 2년 3개월 연장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오는 20일까지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9월 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간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로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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