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9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포함한 조합 임원과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취임 전후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총 1억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임원 C씨와 D씨도 각각 2억 원과 1억원을 건설업자 E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 F씨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 약속하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씨는 또한 조합장 A씨에게 부지 조성공사를 맡길 수 있게 알선해주겠다며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수사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진행됐다. 검찰은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비리를 확인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며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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