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윤지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이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