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
25회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다.
종전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사라져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임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
초혼과 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당뇨병 임산부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여기에 복지부는 제왕절개 입원 진료 관련 본임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 시 자연분만 0%, 제왕절개 수술 5% 수준이다. 제왕절개도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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