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산자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초반부터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 원성을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잠재량을)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간값이 70억배럴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표와 산업부장관 발표가 틀리지 않다고 대답했다.
지난 15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더니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차 자료를 요구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타당성 조사(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 기재부 훈령에 따른 예타 운영지침 제4조1항은 '사업기관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 간의 사업계획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고 의원은 "훈령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며 법령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석유공사가 이러한 법리적인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업은 연말에 시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다. 저는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도 구간별로 예타를 다 받지 않는다. (사장님은) 확신이 없는 답변을 해서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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