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제재 취소하라"

사진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사진=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의결을 근거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월 9일자 방송으로, 출연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같은 방송에서 출연자는 故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과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선방위는 해당 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제작진 징계를 포함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그러나 MBC는 지난해 5월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 판결로 법원은 해당 제재가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해석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논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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