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자격박탈 가처분… 법원, 오늘 밤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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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10일 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당 내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사법적으로 판단되는 중대 기로에 접어든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이 토요일에 열린 것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력을 감안해 신속히 판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이 새벽에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교체를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파괴”라며 “정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2시경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3~4시경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당사자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협상이 자정을 넘긴 시점에 마무리돼 공고가 새벽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김 후보 자격이 공식적으로 박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단일화는 정당 내부 문제이므로 사법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선출된 후보를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당헌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당헌 제72조 4항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가 자격 박탈이나 교체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오후 8시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최대한 집중해 살펴보겠다”며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앞서 8일에도 ‘대선 후보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당헌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일화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선거 국면의 흐름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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