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에어쇼 행사장 침입 대만인 2명 구속영장…경찰 "군사기지 무단촬영 정황"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태평양공군 F-16 전투기가 특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5511 사진연합뉴스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오산 에어 파워 데이 2025'에서 미태평양공군 F-16 전투기가 특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5.5.11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대만 국적의 남성 2명이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군사시설 촬영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주목된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오산기지 내 에어쇼 행사장에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군 전투기와 군사 장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에어쇼는 일반 관람객 대상 행사였지만, 주최 측인 미군은 사전 보안 지침에 따라 중국과 대만 등 일부 국가 국적자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행사 당일 출입을 세 차례 제지당한 뒤,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해 한국인 관람객 사이에 섞여 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라며 서로 무관한 관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입국 전후 행적과 촬영 사진, 전자기기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관광비자를 통해 각각 지난 8~9일 입국했으며, 원래는 11~12일 중 출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 일부는 군사 보안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은 카메라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달 새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군사시설 촬영 사건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0대 중국인 2명이 오산기지를 포함한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전국 주요 공항 인근에서 수천 장의 항공기 사진을 찍은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피의자 중 1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도 K-55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 부자가 적발됐으나, 현행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 조치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기지 내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신분을 속인 채 침입해 촬영한 점, 미군 측이 외국인 출입을 사전에 금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보안시설 내부 촬영이 포함돼 있어 보안상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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