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고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께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등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서였으나, 방송3법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방송3법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2건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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