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에어비앤비가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 오전 8시부로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등록 숙소도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 예약이 차단된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7월 국내 숙소 대상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1단계 조치로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2단계는 기존 등록 숙소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연말(10~12월) 인바운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외래 관광객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2개월 이내 숙소를 예약하기 때문에, 연말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책 시행 이후 ‘영업신고 3단계 가이드’ 제공, 무료 1:1 전문가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함께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과도 협력해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발적 결정”이라며 “공유숙박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고, 건축물 연한 제한 등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K-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외래 관광객 증가에도 공유숙박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어비앤비와 달리 영업신고 의무화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 컨트리매니저는 “더 많은 한국인과 지역사회가 호스팅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누리려면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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