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9일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씨는 “저지른 행동을 분명히 반성한다. 잘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은 억울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씨에 대해 “동기·수단·정황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불에 타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사두고 범행 기회를 물색했으며, 예금·보험 해지와 펀드 환매로 재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인격장애 진단 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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