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말 국내에서 인기 절정의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입대 시기를 앞둔 당시 병무청의 신체검사도 받고, 해병대의 홍보대사도 하고 방송에 나와 군에 입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지만 돌연 2002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뒤 유씨는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에서 살던 유씨는 38세가 된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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