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왜곡해온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은 약 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정 장관은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정신은 지난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이 정신이 오늘날 강인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에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다 신군부 총탄에 맞아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은 신군부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며 사망 원인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신군부가 먼저 총격을 가했고, 김 중령이 이에 맞서다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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