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센 3대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하도록 하고 중계 신청이 들어올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관과 범위, 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도 있다. 다만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과 특검 기간 종료 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규정은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의 경우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한다. 수사 기간 역시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공개된 후 민주당 내 거센 반발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측에 합의안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특검법 합의는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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