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 낸 北간첩, 2심도 패소

  • 1억원 국가배상 청구..."기본권·인권 침해"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염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염씨는 출소 후 수시로 '북한에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사상 전향을 거부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취업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다 결국 2021년 10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염씨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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