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투자 '큰손' 중국, 금 거래시 VAT 공제 혜택 폐지

  • 11월1일부터 2027년말까지 시행

  • 중국 금 수요 둔화 가능성에

  • 아시아 금값 하락, 귀금속株 약세

 
중국  귀금속업체 저우다푸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귀금속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귀금속업체 저우다푸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귀금속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금(金)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없애기로 하면서 세계 최대 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금 수요가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일 금 거래에 대한 증치세 부과 정책을 발표해 이날부터 상하이 금거래소나 상하이 선물거래소를 통해 금을 매입한 일부 소매업체가 이를 직접 판매하거나 혹은 가공 후 판매할 때 증치세(13%)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소매업체가 금을 판매할 경우 더 이상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한다. 

단, 상하이 금거래소·상하이 선물거래소 산하 회원사가 투자용 금을 거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증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용 금에는 순금 함량 99.5% 이상의 금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한 법정 금화 등이 포함된다. 단, 회원사라도 비투자용 금을 거래할 경우에는 증치세 13% 중 6%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금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정부로서는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금 소매업체의 세제 부담이 커지면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 구매 비용이 올라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소비자의 금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세제 개혁으로 금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며 3일 아시아 시장에서 금값이 최대 1%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홍콩증시에 상장된 저우다푸, 저우성성, 라오푸황금 등 주요 귀금속 관련 종목 주가도 일제히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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