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인하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12개라 하루 논의해 결정 지을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아예 반대하는 의견은 2명 있었고, 찬성의 경우 요건과 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찬성 의원님이 많았다"며 "여기에 대해 약간의 합의 여지가 있다. 한 번 더 논의하고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주장이었다"며 "이득을 많이 보는 건 대주주, 부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안(35%)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으로 얘기했다"며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과 시기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이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배당성향 기준을 35%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 바로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배당소득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세제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를 규정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디스카운트 효과'가 생겨서 연 5%가 아니라 연 4.7%로 수렴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디스카운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문을 조금 다듬게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2025년 사업연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시기는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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