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아주경제DB]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만5000명을 넘었다.
2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동의 2만5100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늦은 밤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사는 것이 새벽배송 덕분”이라며 “국회·정부가 특정 단체의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8.9%가 향후에도 계속 새벽배송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새벽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품과 보건·위생용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하며,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반면 새벽배송은 과로사 논란을 낳았다. 일부 택배 노동자들은 속도보다 생명을 강조하면서 새벽배송 최소화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촉발했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소상공인, 노조 미가입 택배기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 위탁배송 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주 논의가 새벽 배송인 만큼 실제 운영 당사자의 경험이 빠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CPA가 단순 배석이 아닌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PA가 소속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민노총의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심야배송의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하다(4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29%)’, ‘주간에 개인시간 활용 가능(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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