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고민한 이유 결정문 메시지 분열 넘어 헌법으로
    '헌재가 고민한 이유' 결정문 메시지 "분열 넘어 헌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낭독한 결정문 ‘결론’ 부분은, 당초 초안에 없던 내용을 재판관들의 뜻에 따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에 헌법 제1조와 전문(前文)의 표현을 차용해, 법리 판단을 넘어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 이후, 기존 결정문에 더해 결론 부분을 추가로 집필할 것을 헌법연구관 태스 2025-04-06 15:15
  •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앞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 속도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앞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가운데 내란죄 혐의 등을 받는 형사 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이달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매번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 2025-04-06 14:51
  • 문형배·이미선 퇴임 임박...韓 마은혁 임명할까
    문형배·이미선 퇴임 임박...韓 마은혁 임명할까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는데,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과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 대행,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준비중인 것으 2025-04-06 14:23
  • 파면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 잇따라
    파면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5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승리’를 자축하는 마무리 성격의 집회를, 반대 측은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며 장기 투쟁 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적선교차로까지 10만명 규모의 ‘승리의 날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한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같은 2025-04-05 10:22
  • 선고 마친 헌재, 일반 사건 선고 준비…10일 박성재 탄핵심판도
    선고 마친 헌재, 일반 사건 선고 준비…10일 박성재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이번 주말 재판관들은 짧은 휴식을 취한 채 다음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만큼,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이날 함께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변론절차가 모두 종료돼 선고만 남겨둔 2025-04-05 10:16
  • 식목일 전국 비…돌풍·천둥번개 동반, 강풍·황사 주의
    식목일 전국 비…돌풍·천둥번개 동반, 강풍·황사 주의 식목일이자 절기상 한식(寒食)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시작됐으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강원 고산지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공에 2025-04-05 10:09
  • 헌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분열·배제 반복한 결과가 계엄
    헌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분열·배제 반복한 결과가 '계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될 정치의 문제’가 분열과 배제를 반복한 결과 ‘계엄’으로 귀결됐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rdquo 2025-04-04 21:16
  • 윤석열 파면, 믿었던 김용현·곽종근·홍장원 진술이 결정타
    윤석열 파면, 믿었던 김용현·곽종근·홍장원 진술이 '결정타' 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를 사실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025-04-04 21:03
  • [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 안 돼
    [尹파면 결정문] 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 안 돼"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2025-04-04 19:51
  • [尹파면 결정문]⑥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尹파면 결정문] ⑥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헌법재판소는 4일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 행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 2025-04-04 19:09
  • [尹파면 결정문]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
    [尹파면 결정문] 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 특정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행위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으로, 계엄 하에서도 선거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은 유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계엄사령관 임명 이전인 12월 3일 새벽, 선관위에 진입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헌재는 이 조치가 대통령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불시에 이루어졌고, 사전에 선관위에 대 2025-04-04 16:30
  • [尹파면 결정문]④국회 병력 투입, 계엄해제권 방해 목적
    [尹파면 결정문] ④"국회 병력 투입, 계엄해제권 방해 목적"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하에서도 국회의 기능은 정지되지 않으며, 국회는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제동 장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 진입로가 병력 등으로 제한됐고, 국회의장 출입이 방해받는 등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은, 헌재가 보기에 계엄해제 의결 자체를 2025-04-04 16:10
  • [尹파면 결정문]③포고령 1호, 정당 활동·언론·집회 자유 침해
    [尹파면 결정문] ③"포고령 1호, 정당 활동·언론·집회 자유 침해"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파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8조(정당의 자유), 제33조(단체행동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실제로 전면 시행되지 않았고, 상징적 조치였 2025-04-04 16:03
  • [尹파면 결정문]②국무회의는 형식에 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尹파면 결정문] ②"국무회의는 형식에 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포 직전에 소집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5분 이내에 종료된 점, 회의 내용이 계엄의 법률적 요건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 2025-04-04 15:51
  • [尹파면 결정문]①12.3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헌법 위반
    [尹파면 결정문] ①"12.3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2025-04-04 15:41
  • 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며 "결과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quo 2025-04-04 12:01
  • 포고령부터 국회 군경 투입까지…소추사유 100% 인정
    포고령부터 국회 군경 투입까지…소추사유 100% 인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헌재는 작년 12월 3일 선포된 전국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25-04-04 11:54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부터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 2025-04-0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