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은 적 없다"며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 지원을 조건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촬영이 허가돼 권 의원의 법정 출석 장면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2961번'을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입니다"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윤한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 동료 의원들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특검이 이 사건 본질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핵심은 윤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통일교 관련 수사정보 누설 등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재판부의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거대 종교 단체의 결탁으로 빚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자금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통일교 행사 참석 및 정책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2022년 1월 여의도 63빌딩 중식당에서 윤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공판 중 특검 측은 PPT를 띄워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공소장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통일교의 대외 프로젝트는 권 의원과 무관하다"며 특검이 피고인을 '정교유착'의 시발점으로 단정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주요 쟁점은 추후 판단하겠다"며 공소장 논란을 일단락했다. 권 의원 측은 변호인 절차가 늦어졌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렸을 뿐, 의도적 지연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은 11월 2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윤 전 본부장과 이신애 전 재정국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회차 증인신문 이후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을 거쳐 결심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후 구속돼 10월 초 기소됐다.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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