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0.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규 대출을 받은 후 올해 1년간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는 이자납입액의 3%를 되돌려 주고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 1%를 환급해주는 등 거래실적이 양호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최초 대출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컨데 1억원의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위 3가지 우대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 총 1%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간 10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이번 우대방안은 하나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 받는 무주택세대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하고, 현거주지 및 직전과 전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 세대원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지원 한도는 5000억원이다.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최근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져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우대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최근 은행권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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