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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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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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일정기간 적용할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가 도입된다.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 동향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인하가 논의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도 검토된다.

유류비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되고, 석유제품 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상승 등 비용측 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고하저형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 고속도료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력요금, 가스요금, 도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 방식을 도입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요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공기업이 이에 맞춰 비용절감 노력 등을 먼저 기울이도록 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시행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택시.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증권선물거래소 내 선물시장에 석유제품을 상장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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