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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관련 분쟁조정 급증"<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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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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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고객 사이 분쟁조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2007년 대외민원관련 업무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와 고객 사이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과당일임매매와 같은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건수는 2007년 총 26건으로 2006년 19건에 비해 36% 증가했다. 인터넷.전화 민원상담도 1천140건으로(2006년 1천13건) 2년 연속 1천건을 넘어섰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2007년 116건에 달해 2006년 82건에 비해 41%나 늘었다.

피상속인(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2만8천177건을 기록, 2006년 2만1천584건에 비해 30% 증가했다.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100건이 넘는 사망자 계좌조회를 처리한 셈이다.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직접적인 대외민원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증가추세는 투자자의 민원관련 잠재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증협 관계자는 "민원업무의 증가는 먼저 지난해 증시활황과 증권관련 상품의 다양화, 무엇보다 투자자가 예전과 달리 증권관련 정보와 전문적 지식이 풍부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돼 민원발생의 빈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증권사 일선 현장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증협 자체적으로도 민원분야 인력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협의 대외민원 업무는 △증권사와 고객간의 분쟁조정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민원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피상속인(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크게 4가지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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