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국내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국내 IT업체 P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관련 핵심 기술을 빼내 외국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정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에 불만이 있었던 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사무실에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이들은 미국에 동종업체 I사를 세운 뒤 P사에서 빼낸 기술을 바탕으로 새 기술을 개발해 미국의 큰 회사에 팔아넘기기로 하고 P사에서 일하고 있던 연구원들에게 범행에 합류하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결국 빼돌린 기술이 미국의 I사로 넘어가기 직전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황모씨는 국내 대기업 S사의 와이브로 기술 관련 영업비밀까지 손에 넣어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은 기술 유출을 주도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며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향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P사가 이왕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통상 합의가 될 경우 좀더 관대한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국내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히 처벌했다"고 전했다.
이동 중에도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통신 서비스를 일컫는 와이브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지난해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와이브로 기술을 IMT-2000으로 통칭되는 3세대(G)의 6번째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