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아 이달 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사용승인 후 1년 동안 전매를 제한토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제한기간은 시행령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말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 하는 오피스텔부터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전체 오피스텔의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주석환 기자 jsw2024@a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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