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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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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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3일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지로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로 이용기관은 현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받고 지로장표를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전용 지로번호를 받은 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A4용지 크기의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납부자에게 고지내역을 발송할 수 있다.

납부자는 인터넷전용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또는 CD/ATM 등에 입력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로장표를 직접 은행에 가지고 가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또는 CD/ATM 등을 이용할 경우 납부금액 등 6개 항목을 입력해야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소형 이용기관은 저비용으로 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은 창구수납업무을 줄일 수 있다"며 "납부자도 입력항목이 줄어들어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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