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연결납세로 지주사 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3-06 10: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메리츠증권은 새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법인세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으로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5일 전용기 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며 "특히 감세효과는 연결기준에 포함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많을수록 크며 사업지주보다는 순수지주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결납세란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된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21개국은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연결납세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선진국은 50%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의 세제상 유리함이 좌우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지주사 체제의 지분 요건이 연결납세의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지주사들의 회계상 순익과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하게 보면 모회사 순익이 100억원, 자회사의 손실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현 제도에선 모회사가 100억원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며 "연결납세 도입 이후에는 두 회사 순익의 합인 0이 과세 기준으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들이 성장성은 높으나 위험이 있는 신규사업에 진출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원은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신규사업에서 실패해도 투자금액의 상당분을 법인세 감면효과로 상쇄할 수 있어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에 진출할 동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행으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이용한 분사화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특히 연결납세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낮아질수록 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뉴스'(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