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 영업을 한 38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부업체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호 등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보험대리점(10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7개),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4개) 등의 순이었다.
대부업체들의 경우 '국내 최저 이자율 3.5%', '전국 최저 금리, 한도는 높게! 금리는 더 낮게!'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대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들은 1대1 투자 상담 등을 유료로 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사이버금융감시반(02-2013-6311)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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