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20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모두 7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500㎡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1000㎡ 이상의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ㆍ이용ㆍ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 공원, 초지 등은 제외된다.
매각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공 해당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토공은 매각신청된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매입가격을 결정한다. 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