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양' 아파트 특별분양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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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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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특별분양' 악용 신도시서 4억8000만원 차익 챙겨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다자녀 특별 분양 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허위로 입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어린이를 허위 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한모(45)씨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한씨 등에게 사례금을 받고 자신들의 자녀를 허위 입양토록 해 준 홍모(41)씨 등 20명과 이들의 자녀를 허위 입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한씨 등에게 넘긴 김모(44)씨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에게 접근해 1인당 200만~1000만원씩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 입양받아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역시 1인당 100만~2000만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받도록 했다.

한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게 된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를 통해 경기도 송탄과 서울 은평뉴타운 등 신도시의 아파트 10채를 특별분양받은 뒤 이를 전매 알선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8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3%를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장기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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