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철도 특실요금과 화물운임ㆍ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요금 및 운임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철도 여객운임의 각종 부과요금과 화물운임ㆍ요금의 자율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 운임과 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공사가 결정해 신고하는 제도였지만 6월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비스제공 수준이나 경영 수익 등을 고려해 화물열차는 물론 새마을호와 KTX의 특실요금을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특실요금과 화물운임ㆍ요금의 자율신고제 전환은 규제완화를 통해 철도운송의 합리화와 자동차ㆍ항공ㆍ해운 등 운송수단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ㆍ해운ㆍ항공 화물운임은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철도운임ㆍ요금은 79종에 달하고 상한제가 유지돼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운임과 요금
ㆍ운임 : 여객 또는 화물에 대한 장소적 이동에 대한 대가로 km당 임율(운임 결정요인)×거리(km)로 책정
ㆍ요금 : 특실, 침대 등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원가와 기회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받는 금액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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