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이 '주택재건축사업 규제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단지를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의무건립 등 6개 규제로 인한 조합 손실액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65억원(가구당 2억9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의 총 손실액은 조합의 총 수입액인 3996억원(조합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수입 합산) 대비 29.2%에 해당하며, 조합원 분양가를 뺀 2745억원의 42.5%에 달하는 규모다.
이 단지는 조합원분 400가구, 일반분양 215가구, 임대주택 140가구 등 모두 755가구 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는 가구당 7억7314만5000원에서 5억9899만7000원으로 22.5%(1억7414만7000원) 낮아지는 반면, 조합원 부담금은 1억3027만원에서 2억2387만원으로 71.8%(93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로 일반분양 몫 140가구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조합의 수입이 감소해 가구당 9784만500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 조합원 1인당 후분양제 시행으로 3252만원,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으로 43만5000원, 기타 부담금 6692만5000원의 손실이 났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일반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조합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가 현행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연계한 가칭 '재건축.재개발 분양가 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재건축, 재개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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