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관세 2%포인트 인하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밀.옥수수.요소 등 사료용 곡물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32개 생필품 원자재와 생사, 금지금, 니켈분 등 37개 원자재의 관세를 무세화한다.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는 기존 3%에서 1%로 낮춘다. 국내 생산이 부족한 팥, 참께, 대두 같은 농축산물을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재정부는 최근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물 원재료, 망간 등 산업용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할당관세 품목 수는 신규로 지정된 36개를 포함, 총 82개로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사실상 모두 포괄했다.
이중 밀, 옥수수, 요소,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원자재 32개와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생사, 금지금, 니켈분 등 37개 원자재는 무세화된다.
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춰져 국내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재정부는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할당관세 인하와 함께 주유소 실시간 가격조회 시스템 구축, 복수상표제 활성화 등 장단기 대책도 추진한다.
긴급할당관세를 통해 약 6000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고 전체 소비자물가는 0.1%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팥, 참께, 대두, 옥수수, 유장, 보조사료, 종계, 종돈 등 14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도 모두 910만톤 증량하기로 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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