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유예 시행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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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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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권의 '건설사 자금지원 자율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채무를 유예받는 업체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강원지역 한 중견 건설사가 최근 주채권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의 채권 행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대주단(채권단) 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채권액은 500억원으로 채권 금융기관은 15곳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이 적용된 첫 사례로, 해당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 채권 행사를 유예키로 했다"며 "다만 유예 기간은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자율협약은 주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유동화 채권과 대출의 만기를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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